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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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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1 11:28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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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예규 제88, 2015.9.2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부터 제10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정도관리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43조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건강진단업무처리

3(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적정여부

2. 건강진단의 누락여부(실시대상, 검사항목 등)

3. 질병 유소견자의 발생여부

4.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일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체 개요(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작업공정, 주생산품, 최근 3년간 직업병 유소견자의 종류별 발생인원)

2. 유소견자 내역(질병별 유소견자 성명, 연령, ·퇴사 연월일, 직종, 유해인자, 질병종류, 발병경위, 진단기관, 검사치, 과거병력 및 산재요양·보상경력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장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4(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강진단기관의 지정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도관리(분석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및 청력정도관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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