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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별표4]세부평가항목(별표 제4호)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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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7 09:21 조회1,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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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세부평가항목(별표 제4)중 일부적용 구분표

구 분

세부평가 적용항목

1.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 전 항목

(다만,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항목 중 부장/과장, 조장/반장,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2. 별표 10(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만 해당되어 PSM 제출 대상이 된 사업장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도급업체 안전관리

- 변경요소 관리계획

- 비상조치계획

- 현장확인

3. 1호 및 제2호 모두 해하는 사업장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다만, 부장/과장, 조장/반장,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도급업체 안전관리

- 변경요소 관리계획

- 비상조치계획

-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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