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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33조의8) 공정안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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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5:01 조회1,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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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법 제49조의2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법 제4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12.1.26.>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전문개정 2009.7.30.]

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3.12., 2015.2.10.>

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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