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63,972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별표4]고온의 노출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17 09:19 조회2,00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3>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 속 작 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

매시간 50%작업, 50%휴식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0.0

30.6

31.4

32.2

26.7

28.0

29.4

31.1

25.0

25.9

27.9

30.0

 

1. 경 작 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 작 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