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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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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10 09:18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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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4,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5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3(압쇄기) 압쇄기는 쇼벨에 설치하며 유압조작에 의해 콘크리트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대체품목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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