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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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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04 09:29 조회1,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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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 2014.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748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43조제9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와 제43조제10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정도관리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43조제9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검사 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석정도관리: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 대사산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 능력을 평가

2. 진폐정도관리: 흉부방사선사진 촬영·폐활량 검사능력을 평가

3. 청력정도관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능력을 평가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체내흡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혈액 및 소변 등의 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그 대사산물 또는 그로 인한 생화학적 변화산물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표준시료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무기 및 유기분석 검사능력 평가를 위하여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을 표준농도별로 제조한 시료를 말한다.

"기준실험실이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값과 신뢰범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의 실험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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