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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1]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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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2 10:29 조회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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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11] 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25조 관련)

 

 

번호

구분

내용

1

구 조

. 기압조절실에는 부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5로그램 이상으로 가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부실이 없는 1인용의 구급형 기압조절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압조절실의 주실과 부실 사이의 문은 각각의 실에 대한 기밀유지가 가능해야 하고 또한, 각각의 내부 압력이 동일한 장소에서는 용이하게 개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기압조절실에는 주실 및 부실 내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현창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광학적 성질은 표 11-1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기압조절실의 바닥재, 내장재료 및 침구 등의 기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난연처리 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 기압조절실 내부의 난방설비(전기기계기구는 제외한다)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기압조절실의 주실과 부실 등 압력을 받는 부위의 사용재료, 용접, 설계강, 내압시험 등은 KS B 62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에 따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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