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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7]자동차정비용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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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06 09:33 조회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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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17조 관련)

 

번호

구분

내용

1

재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조작장치

. 리프트장치에는 키조작 스위치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인가자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조작장치는 조작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조작작업 시 리프트장치의 움직이는 부분에 의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무선조작장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조작장치는 조작자가 작업위치에서 리프트 주변 및 하부에 근로자의 체류여부 등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복수의 하중인양장치로 구성되는 리프트장치의 경우에는 인양장치의 독립적인 구동은 물론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작동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선택된 리프트장치만 작동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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