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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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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2 09:30 조회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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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 2015.8.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 2015.6.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5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의5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장 연삭기 또는 연마기

4(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테이블

. 베드

. 공작물 고정장치

. 연삭숫돌 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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