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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7]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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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7 09:10 조회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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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17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구조 및 안정도 계산

1

제조자의

의무사항

. 제조자는 구조 계산시 각 요소의 가장 불리한 응력을 발생시키는 위치 및 방향에서 하중과 힘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조자는 각종 위치와 최저 안정도 조건을 발생시키는 하중과 힘의 합성력을 구하기 위한 안정도 계산을 해야 한다.

. 제조자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구조계산, 안정도 계산 및 추가적인 동적 효과의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하중과 힘

고소작업대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정격하중

. 구조물하중(자중)

. 풍하중

. 인력(manual forces)

. 특수하중과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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