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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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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5 09:14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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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시행 2015.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4, 2015.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2-6922-0945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27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표시단말기"란 음극선관(Cathode, CRT)화면액정 표시(Liquid Crystal Display, LCD)화면가스플라즈마(Gasplasma)화면 등의 영상표시단말기를 말한다.

2. "영상표시단말기등"이란 영상표시단말기 및 영상표시단말기와 연결하여 자료의 입력·출력·검색 등에 사용하는 키보드·마우스·프린터 등 영상표시단말기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3.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란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설계(CAD)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이란 자료입력·문서작성·자료검색·대화형 작업·컴퓨터설계(CAD) 등 근무시간동안 연속하여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을 보거나 키보드·마우스 등을 조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으로 인한 관련 증상(VDT 증후군)"이란 영상 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눈의 피로·피부증상·정신신경계증상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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