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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3]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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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6 09:13 조회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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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4조제1항 관련)

1. 영 제281항제1호에 따른 기계톱, 2호 방호장치 관련 제출시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 분

종 류

제출시료 수량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

파열판, 프레스 및 전단기

(광전자식방호장치에 한정)

-

3

가설기자재

-

3(시험 항목별)

방폭용 전기기계 등 기타 방호장치

-

1

기계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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