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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0]차광보안경의 성능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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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05 09:34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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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10차광보안경의 성능기준(29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종류

차광보안경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1> 사용구분에 따른 차광보안경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자외선용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

산소용접작업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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