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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의4]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시험방법(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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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9 09:16 조회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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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4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시험방법(25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재료

전처리시험

.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세탁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시험 전에 모든 보호복 재료를 세탁한다. 다만, 세탁횟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탁을 5회 실시할 것

1) KS K 0021(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방법)에 의한 세탁방법중 제조자가 선택한 방법

2) KS K ISO 6330(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에 규정된 수평식 드럼을 사용하는 세탁기(A형 세탁기)를 이용한 세탁 및 건조절차 중 제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전처리 할 것

. 재료에 대한 시험은 온도 (20±2), 상대습도 (65±5)%에서 24시간 이상 유지한 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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