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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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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39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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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기근로자 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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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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