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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5]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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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7 09:11 조회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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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5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시험방법(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전처리

화학물질용 안전화(이하 안전화라 한다)의 재료 및 완성품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편 및 안전화는 (23±2), 상대습도 (50±5)%의 조건에서 최소 48시간 동안 보관한다.

2

투과저항

시험

투과저항 시험방법은 별표 84 2호의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기타 시험방법은 별표 29의 제1호 내지 제8, 10호 내지 제13호 및 별표 210의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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