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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8의2]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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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1 09:37 조회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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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2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 시험방법(1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선반지주

. 선반지주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선반지주의 강도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선반지주 4개를 1개조로 하여 사각지그에 부착한 후 재하 속도8밀리미터 이하로 가력하여 하중(P)의 최대값을 측정할 것(롤러 지점은 선반지주 나비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부착철물의 볼트 조임은 35,000N․㎜ 한다)

 

비고: 조절형 선반지주에 있어서는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의 상태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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