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6,880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5]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제26조의14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22 조회83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공통사항

. 기본인력은 3(총괄책임자 1, 관련 분야 강사 2)이며,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교육 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직무교육의 수탁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