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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6]대패기계용 덮개의 성능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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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5 09:20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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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대패기계용 덮개의 성능기준(13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일반구조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외관은 제조자가 제출한 도면으로 확인한다.

. 덮개 표면은 가공재 등과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도장하되,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 덮개 외부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 인체가 덮개와 접촉했을 시 덮개와 대패날의 접촉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가동식의 이동부는 회전이 원활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가동식 복귀스프링은 KSD 3510(경강선)에서 정한 경강선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가동식 방호장치는 재료가 송급되지 않을 시는 항상 날 부위를 덮고 있어야 한다.

. 가동식 방호장치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각종 고정부분은 부착하기 쉽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작동시험

작동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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