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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7]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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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8:19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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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12.1.26>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27조제1항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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