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841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4]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9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0 09:59 조회7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14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29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구성 요건

 . 용기에 대해서는 제7장제1절제1관의 용기에 관련된 규정에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용기는 제조할 때에 충전 및 밀폐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 용기는 제조할 때에 영구적으로 밀폐하여 열 수 없도록 하고 용기에는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것

) 수리할 때 열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는 수리, 재충전 또는 재밀폐할 때에 용기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용기에는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것

2) 용기는 별표142 1호의 규정에 따른 압력시험에 적합할 것

3) 용기의 보호등급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당 사항에 적합할 것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