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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5]본질안전회로 평가를 위한 불꽃점화시험장치(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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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2 09:21 조회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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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5본질안전회로 평가를 위한 불꽃점화시험장치(23조 관련)

 

1. 불꽃점화 시험방법

가 원리

피시험 회로를 불꽃점화시험기의 접점에 접속하고 시험조에 시험혼합가스로 채운다. 앞서 설명한 안전율이 되도록 회로의 파라미타를 조절하고, 접점을 규정한 회전수만큼 작동시켜 시험혼합가스에 점화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시험기의 기계적인 치수의 허용공차는 ±0.5%이며, 전압과 전류는 1%로 정한다.

. 불꽃점화시험장치

1) 불꽃점화시험장치는 최소 250cm3의 체적을 갖는 시험조와 그 안에 접점의 배열로 구성하고, 접점은 앞서 기술한 시험혼합가스에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배열

비고. 실제 시험기의 설계 예를 그림 4에 나타냄(접점 배치는 그림 1 및 그림 3을 참조)

2) 두 개의 접촉전극 중 하나는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슬롯이 있는 회전할 수 있는 카드뮴원판으로 할 것

비고. 전극판으로 쓰여진 카드뮴은 주조형 카드뮴 접촉원판이 사용될 수 있음

3) 또 다른 전극은 직경 0.24개의 텅스텐선이 직경 50의 원주상에 위치하도록 전극홀더에 고정시켜 구성할 것

비고. 전극 유지판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서 텅스텐선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텅스텐 선을 조이는 지점의 전극 유지판 각 모서리를 둥글게 연마할 것

4) 접점의 배치는 그림 1과 같이 구성한다. 전극홀더는 텅스텐 접촉선이 카드뮴원판의 스롯 위를 미끄러지도록 회전시킨다. 전극홀더와 카드뮴원판 간의 거리는 10이며 접촉선의 길이는 11이다. 접촉선은 카드뮴원판과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뮴의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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