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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4]본질안전회로의 평가(제2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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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1 11:12 조회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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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4본질안전회로의 평가(23조관련)

 

1. 기본기준

본안회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회로는 다른 회로와 적합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본안기기의 온도등급은 고온표면에 의해 점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1 3호나목 및 제1관 별표 6 2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온도등급은 관련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회로를 시험했을 때 불꽃점화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전기기기의 정해진 등급(2호 참조)과 분류(1호 참조)에 대해 별표 112 조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비고1. 가목은 적합한 연면거리와 공간거리의 확보, 그리고 변압기나 전류제한 저항기 등과 같이 제8호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함으로서 만족될 수 있음

2. 나목은 부품의 열적 상태를 고려한 최고 표면온도와 고장상태에서의 최대 전력을 측정함으로서 만족될 수 있음

3. 다목은 평가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 평가에는 전압, 전류 그리고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와 같은 회로정수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 이 때 회로는 불꽃점화 여부에 따라 본안회로로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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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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