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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편(보건기준)-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1절(통칙) : 제4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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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0 11:32 조회1,191회 댓글0건

본문

제1절 통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이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20조 정의
제421조 적용제외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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