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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7]일반용 접속 및 접속함에 대한 단자와 도선의 조합(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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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7 09:20 조회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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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7 일반용 접속 및 접속함에 대한 단자와 도선의 조합(19조 관련)

 

1. 이 별표는 일반용 접속 및 접속함의 정격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다루고 있다.

2. 단자의 배열만 있는 일반용 접속 및 접속함의 경우, 주요 열 발생원은 단자 자체보다는 이들 단자와 접속된 케이블이므로,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중요하다. 온도 등급을 정할 목적으로 이러한 일반용 접속 및 접속함의 정격을 정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접속함의 용기 내의 최고 온도 상승은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 중 하나는 용기 내에서 국부적인 온도 상승을 가져오는 용기 내의 단자와 배선의 전체 개수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단자와 배선에서 각자의 국부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는 것이다. 별표 92의 제6호에서 말한 "위험상태조건"의 단자는 전시용을 제외하고는 용기 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모든 단자에 단자의 최대 정격의 도체를 접속하여 국부적으로 최고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단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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