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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2]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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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3 09:58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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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2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15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일반사항

내압방폭용기의 성능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성능시험은 별표 62의 제4호나목에 따라 충격시험을 실시한 시료 중 하나를 사용해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폭발강도시험이 폭발인화시험 이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기계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시험을 수행한 시료를 사용해서 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시험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1) 폭발압력(기준압력) 측정

2) 폭발강도(정적 및 동적)시험

3) 폭발인화시험

. 성능시험은 모든 내용물이 용기에 장착한 상태로 시험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부품을 내용물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 제조자가 제시한 자세한 부품 배열방법이 있고, 빈 용기가 최악의 폭발압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인 경우에는 빈 용기 상태로 시험을 할 수 있다.

. 부품의 일부가 용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다목 및 라목인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제조자가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허용되는 용기의 종류 및 부품 배열방법을 인증서에 명시해야 한다.

. 부품이 용기 내부에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부품의 배열은 최악의 조립조건에서 시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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