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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6]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시험(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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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5 10:03 조회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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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2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시험(13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시료

시료는 제7장제1절 및 해당 방폭구조에 대한 성능시험 요건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다만, 방폭부품에 대하여 이미 시험이 실시되어 검증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성능시험의 조건

성능시험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실시한다.

3

시험용 가스

성능시험이 폭발시험용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폭구조에서 규정한 폭발시험용 혼합물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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