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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4의2]파열판의 시험방법(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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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3 09:38 조회1,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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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42파열판의 시험방법(10조 관련)

번호

구분

내용

1

성능

시험기 및 시험

유체

성능시험기 및 시험유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파열판장치는 파열판 홀더와 동일한 호칭크기를 가진 시험기에 설치하여 시험해야 한다.

.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유체는 공기 또는 그 특성이 잘 알려진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 설정 온도에서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파열판 및 파열판 홀더 또는 시험기가 충분한 시간 동안 제조자가 정한 설정 온도의 ±5%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때 상온은 1530로 한다.

. 파열판장치에 대한 가압 속도는 최소 5초 이상의 시간 동안에 설정 파열 압력의 90.0% 로 가압 되어야 하며 이후부터 충분히 압력을 읽을 수 있는 선형적인 속도로 증가되어야 한다.

. 파열시험은 복수(수입자 안전인증의 경우는 단수)로 시험하며 각각 파열시험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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