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의2]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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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7 10:46 조회1,8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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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의2]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제25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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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6-27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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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제2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종류 및 형식  | 가.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 이라 한다) 
 <표 1>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구분 
 나. 보호복의 등급은 투과저항 화학물질과 그 성능수준으로 한다. 다. 1, 2형식 보호복은 안전장갑과 안전화를 포함하는 일체형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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