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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목록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시행 2016.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2016.2.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
세이프넷 10-11 796
[별표 2]  안전인증 심사방법(제6조제1항 관련)   번호구 분내 용1    예비심사    o 신청제품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등을 심사 - 인증대상품의 주요사양, 용도․기능 및 적용
세이프넷 10-10 786
[별표 1]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기술기준​(제4조제1항 관련)□ 필수 기술기준 연번기준번호기술기준 명참고 규격1S1-G-1-2009o 기계․기구 등에 관한 필수 기술기준유럽 기계지침 부록Ⅰ(Eur
세이프넷 09-29 808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시행 2016.1.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8호, 2016.1.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
세이프넷 09-27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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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넷 09-26 833
【별표 2】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유해․위험기계 명장비 보유기준공통1. 접지저항측정기2. 절연저항측정기프레스 및 전단기 1.회전속도측정기2.진동측정기
세이프넷 09-25 712
[별표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기계·기구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1프레스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
세이프넷 09-22 1286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시행 2014.5.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4호, 2014.5.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세이프넷 09-21 810
【별표 11】사출성형기 검사기준(제24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외관 및 설치상태1탱크, 배관 등 사출성형기의 탱크, 배관, 실린더는 손상과 누출이 없을 것2체결볼트 등 사출성형기의 주요구조부
세이프넷 09-20 835
[별표 10] 롤러기의 검사기준(제22조 관련) ​   번호 구 분 내 용 외관 및 설치상태 1 외관상태  롤러기의 외
세이프넷 09-19 726
[별표 9]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20조 관련)번호구분내용구조부분1내외면 및내부 가. 건조설비는 불연성재료로 설치되고 최고운전온도에서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세이프넷 09-18 785
[별표 8]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18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용기류 및 열교환기류1구조 가. 화학설비를 내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닥, 벽, 기둥, 계단 및 지붕 등은 불
세이프넷 09-15 963
 [별표 7] 원심기 검사기준(제16조 관련)번호구 분내 용1제작일반 가. 원심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감안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될 것 나. 외관은
세이프넷 09-14 815
[별표 6]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제14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후드1후드의 설치 가.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후드 형태가 해당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유해물질
세이프넷 09-13 1200
[별표 5] 곤돌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작업대(Cage)1곤돌라의표시 등 곤돌라에 표시된 이름판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적재하중 나.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세이프넷 09-12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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