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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목록
【별표 2】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종류과부하방지장치의 종류와 적용은 표 1의 규정에 따른다.​ 2일반공통사항 일반 공통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세이프넷 11-16 1883
【별표 1의2】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번호구 분내 용1광전자식 방호장치의연속차광폭시험 연속차광폭 시험방법은 그림 1과 같이 4m의 투․수광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의
세이프넷 11-15 1404
 【별표 1】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번호구 분내 용1종류및 분류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종류 및 분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세이프넷 11-14 2286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시행 2013.12.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 2013.12.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
세이프넷 11-11 1413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9호, 2012.9.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
세이프넷 11-10 130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시행 2012.9.20] [고용노동부예규 제40호, 2012.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세이프넷 11-09 1141
【별표 4】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3조제1항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건강관리구분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세이프넷 11-08 4027
【별표 3】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 구분검사항목실시대상 근로자1 혈당 검사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2 총콜레스테롤
세이프넷 11-07 1067
【별표 2】 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제4조제2항 관련)신체기관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간담도계알파휘토단백, 초음파 검사,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세이프넷 11-04 1209
【별표 1】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4조 관련)번호질 환 구 분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1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나. 결핵균 농축
세이프넷 11-03 106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시행 2016.7.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2016.6.9,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세이프넷 11-02 1252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예규 제88호, 2015.9.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
세이프넷 11-01 970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시행 201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4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
세이프넷 10-31 1297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0호, 2012.9.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세이프넷 10-28 1610
【별표 4】세부평가항목(별표 제4호)중 일부적용 구분표구 분세부평가 적용항목1.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전 항목 (다만,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항목 중 부장/과장, 조장/반장, 도
세이프넷 10-27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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