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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제431조 작업장의 바닥제432조 부식의 방지조치제433조 부출의 방지조치제434조 경보설비 등제435조 기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세이프넷 01-20 1853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제423조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제424조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제425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제426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세이프넷 01-20 1304
제1절 통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이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제420조 정의제421조 적용제외출처 : 안전보건공단​ 
세이프넷 01-20 1188
【별표 10】유입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1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 구조요건 구조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오일에 잠기도록 되어 있는 전기회로 및 구성요소는 제7장제1
세이프넷 01-20 841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제408조 열차통행중의 작업제한  제409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제2절 궤도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제410조 안전난간
세이프넷 01-19 1255
제405조 벌목작업시 등의 위험방지 제406조 벌목의 신호 등​ 
세이프넷 01-19 866
제1절 화물취급작업 등  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388조 사용전 점검 등  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제391조 하적
세이프넷 01-19 1874
제385조 중량물 취급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
세이프넷 01-19 2767
본 내용은 철골을 조립 및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입니다.제3절 철골작업시의 위험방지제380조 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제381조 승강로의 설치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제3
세이프넷 01-19 1212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와 가설도로 설치시 안전조치 입니다.제6관 잠함내 작업 등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제377조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제
세이프넷 01-19 1794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제370조 지반붕괴 위
세이프넷 01-19 1470
【별표 9의9】 T8, T10, T12 램프(등기구)에 대한 시험절차(제19조 관련)  1. 비대칭 펄스시험 가. 일반사항 안정기는 램프의 수명종료시의 램프캡의 과열을 방지하기
세이프넷 01-19 795
【별표 9의8】구리 도체의 치수(제19조 관련)  구리 도체의 표준 단면적 미터 단위 굵기 ISO (㎜2)AWG/kcmil과 ㎜2 단위 굵기의 비교 굵기(AWG/kcmil)동등한 미터 단위 면적(㎜
세이프넷 01-18 856
제369조 작업시의 준수사항 1.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
세이프넷 01-17 1574
제350조 인화성가스의 농도측정제351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353조 시계의 유지제354조 굴착기계의 사용금지 등제355조 가스제거
세이프넷 01-17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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