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9]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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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08 09:17 조회1,1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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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9]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21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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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21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
둥 근 톱 | ||||||||||||||||||||||||||||||||||
1 | 재료 | 둥근톱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
2 | 둥근톱의 구조 |
<그림 9-2> 치수톱 기계의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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