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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관련 정보/자료

토보드(발끝막이판, 폭목)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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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3-22 16:28 조회8,211회 댓글5건

본문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토보드(TOE BOARD)’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1. 용도

건설현장의 가설구조물이나 작업발판 하부에 설치하여 공구나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근로자가 발을 헛딛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2. 용어

법적인 공식 명칭은 발끝막이판 입니다. 하지만 토보드(TOE BOARD)’ 또는는폭목이란 용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3. 법적근거

토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음 규정입니다.

 

131(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13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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