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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성능 기준(시험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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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7 16:43 조회17,094회 댓글7건

본문

ㅁ 안전대 성능 기준

 구분

 명칭 

 시험하중 

 시험성능기준 

  완성품

 벨트식

 15kN (1,530kgf)

1) 파단되지 않을 것

2) 신축조절기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 것​

 안전그네식

 15kN (1,530kgf)

 시험몸통으로부터 빠지지 말 것

 부품

 벨트, 지탱벨트 

 15kN (1,530kgf)

 

 죔줄, 수직구명줄

 22kN (2,245kgf)

 재료가 합성섬유일 경우

 15kN (1,530kgf)

 재료가 금속인 경우

 보조죔줄

 18kN (1,835kgf)

 

 죔줄, 수직구명줄의 D링

 또는 훅 등의 연결부 ​

 11.28kN (1,150kgf)

 

 링류(D링, 각링, 8자링)

 15kN (1,530kgf)

 

 버클

 7.84kN (800kgf)

 

 신축조절기

 11.28kN (1,530kgf)

 미끄러진 길이가 30mm이하일 것

 추락방지대

 11.28kN (1,530kgf)

 미끄러진 길이가 30mm이하일 것

 훅, 보조훅 및 카라비너

 15kN (1,530kgf)

 

 훅의 코부위 또는

 카라비너의 입구 (GATE) ​

 1kN (100kgf)

 수직 압축하중

-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 ​

 1.55kN (160kgf)

 측면 압축하중

-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

 신축조절기의 각링 연결부위

 1.55kN (160kgf)

 측면 압축하중

-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 ​

 안전블록

 1) 15kN (1,530kgf)

 2) 11.28kN (1,150kgf) 

 1) 안전블록의 줄

 2) 안전블록의 몸체

 6N (0.6kgf) ~ 112N (11.4kgf)

 줄의 수충하중

- 완전 수축 후 잔여길이는 600mm 이내일 것 ​

 충격흡수장치

 15kN(1,530kgf)

 완전 절개한 후 시험하여 파단하지 않을 것

 2kN (200kgf)

 50mm이상의 늘어남이 없을 것


ㅁ 완성품 및 부품 동하중 성능시험

 구분

 명칭 

 시험성능기준 

 완성품

- 1개걸이용

- U자걸이용

- 추락방지대

- 안전블록 ​

1) 시험몸통으로부터 빠지지 말 것

2) 최대전달충격력은 6.0kN 이하 이어야 함

3) U자걸이용, 안전블록, 추락방지대의 감속거리는 1,000mm이하 이어야 함

4) 시험 후 죔줄과 시험몸통간의 수직각이 50도 미만이어야 함 ​

 부품

 안전블록

1) 파손되지 않을 것

2) 최대전달충격력은 6.0kN이하 이어야 함

3) 억제거리는 2,000mm이하 이어야 함​ 

 

 충격흡수장치

1) 최대전달충격력은 6.0kN 이어야 함

2) 감속거리는 1,000mm이하 이어야 함​ 



ㅁ출처 : 국제안전물산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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