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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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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29 10:54 조회6,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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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등급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2. 장해급여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연급으로 지급한다.

3. 장해 제1급 내지 제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일시금으로는 지급
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4. 장해 제4급 내지 제7급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5. 장해 제8급 내지 제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6.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장해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X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7. 장해보상연금 산정
장해보상연금 = 평균임금 X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 12개월
장해보상연금은 매월 10일경 자동으로 승인 받은 통장에 입급된다.
8.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할 경우)
1)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급받을 수 있다.(선급받은 기간인 1년 내지 4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
2)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급받을 수 있다. (선급받은 기간인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
9. 산재보상에 관한 평균임금은 2000. 7. 1.부터 최고, 최저보상기준액이 정하여져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arrow_02.gif노동부장관 고시(’07년)
구분 고시금액 적용시기 고시번호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 2007. 1. 1 ~ 2007.12.31 노동부 고시 제2006-21호
일급 (8시간기준) 27,840원
최고보상기준금액 (日) 157,220원 2007. 1. 1 ~ 2007.12.31 노동부 고시 제2006-37호
최저보상기준금액 (日) 46,933원
장의비최고금액 11,176,020원 2007. 1. 1 ~ 2007.12.31 노동부 고시 제2006-38호
장의비최저금액 7,867,410원
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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