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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도로반사경의 형식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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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5 13:32 조회7,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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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가. 거울면의 형상
도로반사경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시계(영상 범위)는 상.하 방향과 좌.우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상.하 방향은 주로 종단경사의 변화 및 운전자 등의 눈높이
차이나, 도로반사경에 접근함에 따라 거울면으로의 입사각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좌.우 방향은 주로 확인해야 할 도로의 연장과 굴곡 도로 등에서 도로반사경에
접근함에 따라 거울면으로의 입사각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상.하 방향의 시계와 좌.우 방향의 시계가 동일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좋다.
원형은 상.하 방향의 시계와 좌.우 방향의 시계가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며, 사각형은
좌.우 방향의 시계가 상.하 방향의 시계보다 더 필요한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야
하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나. 거울면의 수
일면형이란 한 개의 지주에 한 개의 거울면을 부착시킨 형태를 말하며, 이면형이란 한
개의 지주에 두 개의 거울면을 부착시킨 형태를 말한다. 일면형은 주로 단일로의 곡선부
구간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면형은 교차로 부근과 같이 좌우의 방향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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