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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도로반사경의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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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5 12:06 조회5,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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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 주행속도
어느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누적시켜 분포시켰을 때 전체 차량의 85%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주행한 속도를 말하며, 이는 해당 도로의 안전한 주행속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됨.

. 설계속도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물리적 형상을 상호 관련시키기 위해 정해진
속도로, 도로 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에서 운전자가 도로의
어느 구간에서 쾌적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말함.

. 정지시거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알아차리고
제동을 걸어서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혹은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길이를 설계속도에 따라 산정한 것임.

. 설계구간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을 말함.

. 시인거리
운전자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전방을 보았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를
해당 차로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함.

. 곡률반경
수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울면의 볼록한 정도를 말함.

. 거울면 크기
영상을 비추는 순거울면을 수평 투영했을 때의 원형 거울면의 직경 또는 직사각형의
가로×세로의 길이를 말함
 
. 시계
일반적인 의미의 시계는 눈을 고정시켰을 때 좌.우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본
지침에서는 입사각에 대해 거울면에 투영되는 영상의 범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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