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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도로전광표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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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9 19:15 조회5,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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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1) 표시면 형식
LED Cluster 방식의 도로전광표지의 표시면 형식에는 모듈(module) 매트릭스형과 라인(line) 매트릭스형, (full) 매트릭스형 3가지가 있다. 모듈 매트릭스형과 라인 매트릭스형은 풀 매트릭스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나, 모듈이나 라인 때문에 문자 높이나 표출 형식이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풀 매트릭스형은 상대적으로 고가이나, 표출 문자나 기호 등 표출 내용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주로 풀 매트릭스형을 설치하고 있다
 
2) 설치 구조 형식
본선에 설치되는 도로전광표지의 설치 구조 형식은 기본적으로 문형식, 내민식 그리고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LED 방식의 도로전광표지는 자체 발광형으로 시인성이 높으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편도 차로에서 운전자가 불편함 없이 정보를 주시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내민식은 도로의 보호 길어깨(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에서 차도 부분까지 가로보를 편측으로 높게 달아내어 가로보 부분에 표시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설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조물의 형태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문형식은 차도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에 도로전광표지를 부착하여 차도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이다.
, 부착식은 도로 안내표지나 육교 등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기존 시설에 도로전광표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본 시설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전광표지의 자체 하중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시설에 설치할 때에는 안전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한 후 설치해야 한다.
내민식과 문형식처럼 도로전광표지 전용으로 설치되는 형식의 경우, 표시면 횡하 여유고는 통행 안전과 고가 시설의 보호를 위해 충분하게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도로 표지의 횡하 여유고가 5m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6m는 확보해야 한다. 통행시간 표출 전용 도로전광표지와 같이 현장 설치 여건과 특수한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형식 이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상의 형식 외에도 연결로 진입로나 터널 입구 등 특정 지점에 설치되는 단주식, 직립식 등 도로전광표지의 형태가 있다. 단주식은 구조적으로 기존의 내민식이나 문형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설치하며, 직립식은 진입 램프 입구부나 터널 전방 등 표출하는 정보가 단순하고 간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다. 터널 내부에는 간이 내민식을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의 소형으로 터널 내벽에 설치할 수 있다. 단주식이나 직립식을 도로 측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측방 여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도로전광표지의 설치 형식은 설치 목적이나 설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설계시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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