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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도로전광표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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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9 19:06 조회6,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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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도로전광표지도 일반 도로표지와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하나, 정적인 단일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동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설계한다.
 
      ① 설치 목적 설정 : 도로전광표지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치 목적 또는 주된 기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단계이다.
 
      ② 설치 위치 결정4
          - 도로전광표지의 위치는 모든 운전자가 표지를 읽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데 충분하여야 하며, 기존의 표지와 통합된 정보 제공
            체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도로전광표지의 시인성에 악영향을 주는 교량, 표지, 구조물, 선형 등의 제약 요인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더하여 그 지점에 도로전광표지를 실제 설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도로전광표지를 운영할 지점 주변의 환경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눈이나 먼지의 날림, 더위, 추위 등과 같은 날씨 조건이
     시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부분 메시지의 판독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설치 목적에 맞는 표출 메시지 설계 : 설치 목적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운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표출 메시지를 설계한다. 이 때, 적정 정보량을 고려하여 메시지 길이와 메시지 줄 수를 결정한다.
 
판독 거리와 문자 높이 결정 : 운전자가 메시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판독 거리와 적정 문자 높이를 결정한다.
 
표시면 규격 설계 : 설계된 표출 메시지와 문자 높이에 메시지 변수와 문자 변수를 고려하여 표시면 규격을 설계한다.
 
구조물 설계 : 설정된 표시면 규격과 표시 형식 및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지주와 함체, 기초 등을 설계한다.
 
 
도로전광표지의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나 통제, 도로 공사, 낙하물 등과 같은 도로교통 상황 정보와 기상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함.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교통류를 시공간적으로 분산 유도하여 해당 도로 뿐 아니라 인접 도로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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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도로전광표지는 그 대부분이 상위 단계에서 그 설치 목적이 총론적으로 정해지므로, 이 단계에서는 세부 설치 위치별 주요 기능과 목적을 규정함이 타당하다
 
 
 
 
도로전광표지의 설치 위치 선정은 우선 상위 단계에서 설정된 교통관리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도로망 차원의 설치 지점을 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도로 위계와 도로망 구축 수준 등에 따라 노선 또는 축() 단위에서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데, 주요 도로 축과 분기점을 기준으로 교통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축척 1:25,000 지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노선 또는 축 단위 설치 지점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치 지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규정한 설치 위치 관련 지침은 축 또는 교차로간 링크 단위에서 구체적인 설치 지점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도로전광표지는 여타의 안전 및 부대 시설과는 그 설치 목적이나 용도에서 차이를 가지며, 도로망의 교통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선택적인 고가의 시설물로, 다른 안전시설과 같이 설치 위치를 획일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된 설치 위치 기준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다소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설치 위치 선정시 고려 사항
도로전광표지의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 조건과 도로 환경 조건, 시스템 조건, 기술 조건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로전광표지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후, 세부 설치 위치를 정한다. 이렇게 정한 설치 위치는 설치 공사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의해 최종 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설치 위치 선정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세부 설치 위치는 기본 설치 위치를 바탕으로 도로표지와 교차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교통 조건
혼잡 수준 : 첨두시 또는 상시, 주말 또는 휴일 교통 수요로 인한 혼잡이 문제가 되는가?
교통사고가 혼잡의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도로 환경 조건
사업 대상 도로의 기능 : 우선으로 간선 기능 수준의 도로인가?
도로망 여건 : 위계별 적정 도로망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우회 도로가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가? (운전자 인지도, 혼잡 여부 등)
도로 방향 : 햇빛에 의한 장애가 크지 않은가?
날씨 장애 요소 : 안개나 비가 극심한 지역인가?
 

시스템 조건
교통관리체계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것인가?
시스템 구축 여건(검지부, 센터부, 통신전력 체계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실시간 정보 수집에 의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가?
 

기술 및 운전자 조건
가급적 교통 통제 없이 유지 보수가 가능한가?
운전자가 주행 중에 제공되는 메시지를 판독할 수 있는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인가, 이용자가 메시지를 신뢰하는가?
 

2) 기본 설치 위치
도로전광표지의 기본적인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교차로와 같이 교통류의 분산이 기대되는 주요 우회 가능 지점의 전방에 설치한다. ,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일반도로 교차로 전방에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한다.
도로망 차원에서 교차로간, 주요 대안 노선 분기점 전방에 설치한다.
병목 지점이나 사고 많은 지점, 터널 진입부 등 통행에 주의가 필요한 지점 전방에 설치한다.
기존 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상충하지 않는 지점에 설치한다.
표시면에 직접 태양광이 비추거나 역광으로 인하여 도로전광표지의 판독성이 떨어지는 지점은 가능한 한 피한다.
 

3) 교차로와 도로표지 관련 위치
도로표지와 도로전광표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안내 표지의 성격을 띄며 주요 교차 지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표지와 교차로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되어 있다. 다음은 교차로 및 기존 표지와 관련된 설치 원칙이다.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혼잡한 본선의 교통량을 다른 혼잡하지 않은 도로로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회 지점(교차로)과 우회로가 있어야 하며, 우회 안내에 필요한 안내표지도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대상구간 선정 후 기준 년도 구간 교통량과 교차로 회전 교통량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해당 지역 전체 도로망 여건과 교통 수요 패턴을 고려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차로 안내표지 전방에 설치하되, 기존 표지(안내표지, 주의 및 규제 표지)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로전광표지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도로전광표지의 표출 메시지 중에서 주요 지명은 효과 측면에서 기존 표지의 지명과 연계하여야 한다.
기존 도로 안내표지와는 기능상 상충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의 정보 처리 부하와 시야 제약을 줄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운전자 판단에 여유를 두는 측면에서, 도로 안내표지 또는 교차로와 관련하여 도로전광표지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되, 현장에서 제약 조건 발생 시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지방부 고속도로 : 출구 3km 전방 지점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는 두 개의 출구 예고 표지 사이(출구 전방 약 1.5km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시인성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약하고 있음]
- 도시부 고속도로 : 출구 12km 전방 지점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평균 IC 간격이 2km 이하인 점과 도로 표지 위치를 감안해야 함]
- 지방부 일반도로 : 4차로 도로의 경우 1차 교차로 예고 표지의 전방 5001,000m 지점 [현장 여건에 따라 1.53km 지점에 분산 설치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노변 여건에 비해 시야 제약과 주변 개발로 인한 출입 교통 발생, 기하구조 여건 제약, 노변 - 도시부 일반 가로 : 도시부 가로망 구조상 교차로와 교차로의 중간 [기존 도로표지나 교통안전표지, 신호등 등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상충하거나 시야를 제약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주의표지와 규제표지는 시야를 구조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현실적인 기능으로도 덜 중요한 면이 있어 도로 안내표지보다 문제가 덜 되지만, 이들 표지와도 가급적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도로전광표지와 그 전방에 위치하는 주의 및 규제표지 사이의 거리는 해당 도로 수준을 고려하여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다.
주의 및 규제표지, 도로 안내표지가 없는 경우, 교차로 전방에서 운전자들이 적정 위치에서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를 위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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