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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갱폼안전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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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3 15:10 조회8,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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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난간
갱폼에서 작업용 발판이 설치되는 지점(위치)의 상부 케이지 외측과 하부 케이지 내 ․ 외측에는 발판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45cm∼60cm 높이에 중간난간대 90cm ∼120cm 높이에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과 평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작업발판 연결통로로 사용되는 하부 케이지 내측 부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 추락방호대
상부 케이지 외측 수직재(각파이프)는 거푸집 상단 높이보다 1.2m 이상 높게 설치 하고 그 상단과 중앙에 안전난간대를 2줄로 설치하여 슬라브 상부, 단부작업자의 갱폼 외부로의 추락 및 낙하물을 방호한다.
 
◉ 갱폼 케이지간의 간격
갱폼 거푸집과 거푸집을 연결 ․ 조립하는 결속 브라켓(Joint bracket) 부분의
케이지 수직재 및 발판재간의 간격은 갱폼 인양시 케이지간의 충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간격 20㎝를 초과하 지 않도록 제작 ․ 설치하여 근로자의 브라켓 결속 작업 또는 작업발판 이동시 추락을 방호하여야 한다.
◉ 케이지 코너 마무리
갱폼 거푸집과 거푸집이 90°로 만나는 건물 코너부 케이지는 케이지간의 간격의 케이지 및 작업발판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림2> 예시도와 같이 케이지 및 작업발판의 외측부재를 내측보다 45°각도로 길게 제작하여 사다리 꼴로 코너 마 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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