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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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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3 13:18 조회6,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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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의 설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유도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점형블록은 통행 동선의 결절점, 보도 상황의 변화 지점, 입체 횡단시설의 입구, 기타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에 설치한다.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의 통행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4.6.2 형태와 규격
점형블록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형태와 규격은 표 4.2와 그림 4.14, 그림 4.15에 제시하였다. 4.2에 제시된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규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약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황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 환경 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을 설치한다. 주변 보도 블록색과 명도 대비가 적은 경우, 적절한 대비효과를 가져오도록 점자블록의 가장자리를 다른 색상을 이용해 둘러서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 지구 중 미관지구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의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색상대비가 큰 색상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분류는 그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제, 고무제, 연질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점토벽돌제(점토 및 혈암 등), 도자기제, 인조대리석제, 석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외용 점자블록으로는 콘크리트제를 사용한다. 그 이외에도 보행성, 내구성, 내마모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는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및 근린공원의 산책 코스 등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역사), 여객터미널의 출입구,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등을 포함한다.
 
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는 평면적으로 보행자와 차량 등의 상충이 가능한 곳(,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통섬 등)과 종단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는 곳(,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다. 또한 장애물로부터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승차위치 등에도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한다. 점자블록 설치 위치에 하수구 뚜껑이나 기타 보도 표면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치한다.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방향을 유도해야 시각장애인이 혼동하지 않는다.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통행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 선형블록은 보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의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해야 한다. 점자블록 위에 쓰레기통이나 기타 전신주, 이동 광고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추가내용은 첨부된 hwp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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