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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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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6 14:38 조회6,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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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자 교육
􀓋1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면제
▶ 정기안전 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정 등록기관에서 4시간
􀓋3억원 미만 영세규모 현장은 201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의무적용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2014년 6월 1일 이후부터 의무적용
※ 교육 미실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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