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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용어정의] 도로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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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4 11:33 조회5,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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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해양부 지침
 
고속도로 : 도로법9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 80km/시 이상인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이동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자동차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일반도로, 도로법61조에 의해 지정되는 도로
간선도로 :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 () 상호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주간선도로와 이와 연계되어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간선도로
차도 :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차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중앙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도로 횡단구성 요소이며,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
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시켜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연결로 :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
도시지역 :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발전추세로 보아 시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방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시설한계 : 도로상에서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의 공간 확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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