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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면허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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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3 17:23 조회6,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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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면허시험 실시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등에 대한 조종면허 시험이 신설된다. 법 개정에 따라 이들 기계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천공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항타 및 항발기의 경우 기중기 면허소지자, 천공기의 경우 공기압축기 면허자가 조정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 확대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리고 고용부는 사업장 단위의 안심일터 만들기를 확산하고, 산업안전 현장 집행 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건설업체의 재해예방 활동을 PQ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올 한해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시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다.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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