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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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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3 17:01 조회5,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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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확대
올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 현장, 12월에 500억 원~1,000억 원 미만 현장에 도입된 기초안전
보건교육제도는 올해 6월에는 120억 원~500억 원 미만 현장, 12월에는 20억 원~120억 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2014년 6월에는 3억 원~20억 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 원 미만 현장 등으로확대될 계획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일용근로자를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등록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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