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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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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2 15:12 조회6,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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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 설계속도가 50km/시 이상인 구간
.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 (계속)
 
* 출처 : 국토해양부지침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의 hwp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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