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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유해물질금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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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0:02 조회6,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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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다만,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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