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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건강진단관련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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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9 17:14 조회7,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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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령한 경우 이 명령에 따라야 함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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