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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예규 제40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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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3 11:12 조회6,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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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5조의2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고시 전문은 첨부 아래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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